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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1두1468)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1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취소소송의 대상(=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판결요지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제75조, 제75조의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공1990, 158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공1991, 98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공1993하, 159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공1996상, 403)

소송 경과

  1. 2001.01.19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누13718)
  2. 2001.05.08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0. 4. 20.자 수용재결처분에 불복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측 주장
수용재결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함.
피고측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수용재결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입증이 없으며,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의 대상은 이의재결이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법원 판단
토지수용법상의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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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주)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9. 선고 2000누13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수용재결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입증이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 참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0. 4. 20. 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