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한 경우, 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중매인거래약정에 따른 지정중매인으로서의 영업이 같은 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손실보상 의무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공공사업을 시행한 행위가 곧바로 그 소유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수산업협동조합과 중매인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지정중매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 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의 규정을 유추적용)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단순히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금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라야 제소할 수 있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인 제약을 받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수산업협동조합과의 중매인거래약정에 따른 지정중매인으로서의 영업은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된 영업으로 볼 수 없다.
[3]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지 않는 한 곧바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위법하여 그 소유자나 관계인들에게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 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수산업협동조합과 중매인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지정중매인이 영업손실을 입게 된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과 다시 같은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종합·검토할 때,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입게 되는 지정중매인의 영업손실과 같은 간접손실의 경우 영업의 간접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손실보상이 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9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3] 국가배상법 제2조 / [4] 헌법 제23조 제3항,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3조, 토지수용법 제2조, 제3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0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10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605 판결(공1997하, 3224) / [2]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공1999상, 829) / [3]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공1998상, 551) / [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공1995하, 278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공1999하,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