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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2001다16333)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보상 › 잔여지 민사 민간-정부 2001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행정소송)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공1989, 109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소송 경과

  1. 2001.01.18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0나5310)
  2. 2001.06.01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수원-천안간 전철복복선공사 등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공유인 토지의 잔여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수확을 거두지 못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며 다툰 문제
원고측 주장
잔여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구하고, 수원-천안간 전철복복선공사로 인하여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수확을 거두지 못한 손실보상금 연 20만 원씩을 배상지급해 달라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원심은 민사소송으로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유자 전원이 잔여지수용청구권을 불가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공유자 1인이 그 소유지분의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들어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법원 판단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해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고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원심 판결에 일부 법리오해는 있으나 소 각하 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고, 국가배상청구 부분은 구체적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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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1. 18. 선고 2000나5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잔여지수용보상금청구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가 수용재결신청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에 대한 지분의 수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보상금의 액수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공유자 전원이 잔여지수용청구권을 불가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공유자 1인이 그 소유지분의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안에 관한 당부를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상 잔여지수용청구 및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들어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상고이유서에는 "수원-천안간 전철복복선공사로 인하여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수확을 거두지 못한 손실보상금 연 20만 원씩 배상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