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용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참작할 지가변동률 및 이러한 법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나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이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3]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그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도 견해가 다르거나 평가 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감정평가 채택 방법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8조 /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068 판결(공1993하, 265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807 판결(공1995상, 701) /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 [3]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공2005상, 40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