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등을 공급하면서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한 탓에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납입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공2015하, 1653) / [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35365, 35272, 35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