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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2012두19519)

판결 요지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소송 경과

  1. 2012.07.0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누3752)
  2. 2015.02.26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보상대상자 결정기준 시점에 관한 다툼
원고측 주장
원고는 자신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기준일인 2차 공람·공고일(2006. 3. 20.) 이후인 2006. 6. 30.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기준일 당시 소유자가 아니어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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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3. 선고 2012누37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여러 사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2006. 6. 30.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