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 (발췌)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고 아래 다.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⑴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부터 제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⑴공익사업법 제77조 및그 시행규칙 제45조[공익사업법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 후시행규칙 제45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보상계획공고일은 2006. 3. 28.이고, 그 무렵 보상계획이 통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여부는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에 의하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는 요건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⑵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부터 제9쪽 제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