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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 (72누103)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협의·보상절차 일반행정 민간-정부 1972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사업인정(도시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세목의 공고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삭제)에 의하여 기업자는 사업인정(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세목의 공고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제19조, 구 도시계획법 제11조 제2항, 구 도시계획법 제4조, 구 도시계획법 제6조

소송 경과

1972.05.31.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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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원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후 2년 내에 토지세목 공고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그 후 이루어진 실시계획 인가나 토지세목 공고 처분의 말소(실효확인 및 조성지역 아님의 확인)를 구하는 다툼.
원고측 주장
도시계획 결정을 사업인정으로 보므로,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 내인 1969. 6. 13.까지 토지세목의 공고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시계획 인가나 토지세목의 공고도 모두 위법하다.
피고측 주장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사업을 집행하는 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 비로소 토지세목 공고를 할 수 있는 취지이므로, 토지세목의 공고 신청기간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1970. 3. 24.)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1970. 12. 31. 행해진 공고는 적법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심의 판단).
법원 판단
구 토지수용법 제19조 및 제17조에 따라 토지세목의 공고 신청 기간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도시계획 결정의 고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집행자가 토지세목공고 신청을 한 날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일(1967. 6. 14.)부터 2년 내에 속하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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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 판 결】 광주고등 1972. 3. 9. 선고 71구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리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소용함에 있어서는 토지 수용법을 준용하게 되어있고, 구도시계획법 제11조 제2항에 동법 제4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토지 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공고를 구 토지 수용법 제20조의 토지 세목 공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피고는 구 토지 수용법 제19조에 따라 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 내인 1969.6.13까지 토지세목의 공고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은 그 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실시 계획 인가나 토지세목의 공고도 모두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말소(실효확인 및 조성지역 아님의 확인)를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구 도시 계획법 제11조 제2항에 동 법 제4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 인정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도시계획법에 비록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 구역 및 도시계획을 결정고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그에 따른 토지세목의 공고를 할수는 없고 반드시 먼저 도시계획 사업을 집행하는 자(행정청)가 지정되고, 미리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 비로소 도시계획 사업을 위하여 토지세목 공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토지세목의 공고 신청기간은 위 실시 계획인가 고지가 있는 날로 부터 기산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가 1970.3.24. 고시 되고 피고가 1970.12.31 토지세목 공고를 하였음은 전시 인정한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구 토지 수용법 제19조에는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제17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장관에게 토지세목의 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7조에는 기업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의 공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인정은 그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음으로 토지 세목의 공고 신청 기간은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은날(도시계획 결정의 고시)부터 기산하여야 할것이고 원판시 실시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날부터 기산 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도시 계획사업 집행자가 피고에게 토지세목공고 신청을 한 날자가 언제 인가를 조사 확정하여 이 날자가 원판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있은 1967.6.14부터 2년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심사 판단하여 그 귀추 여하에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던지 배척하던지 하여야 할것이었는데도 이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만연 토지 세목의 공고 신청 기간은 원판시 설시 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