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후 2년 내에 토지세목 공고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그 후 이루어진 실시계획 인가나 토지세목 공고 처분의 말소(실효확인 및 조성지역 아님의 확인)를 구하는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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