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 (발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6.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이하 생략) 지상의 1층 철골조 창고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8. 24. 고양시 고시 제2006-77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고양시 공고 제2006-587호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06. 12.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장물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농업용 창고로서 허가된 것이고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며 이주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를 회신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인 2000. 7.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농업용 창고로 허가된 것임에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급주택의 수량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공고한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 대책은 위 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6. 6. 23.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의 적법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주민등록 등재)에게 1세대 1필지 230㎡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에 있고, 그 용도는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창고(농업용)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