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 (발췌)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완주군 3차)
- 2001. 7.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8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3. 10.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8 전 149㎡, 같은 리 306-9 전 6㎡(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고만 한다)
- 수용시기 : 2003. 12. 9.
- 손실보상금 : 원고에 대하여 5,277,750원(= 155㎡ × 34,0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5.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만 한다)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5,890,000원(= 155㎡ × 38,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잔여지 매수청구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수용된 이후 남게 되는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 전 448㎡, 같은 리 306-2 전 345㎡, 같은 리 306-3 전 479㎡(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만 한다)에서 종래의 토지사용목적인 여관신축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로 인한 보상금 48,336,000원(= 1,272㎡ × 3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및 잔여지에 여관신축을 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는데, 암발파 및 운반비용으로 366,020,000원,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36,223,000원, 옹벽공사비용으로 93,346,000원, 가차선공사비용으로 77,022,000원, 토목설계비용으로 27,500,000원, 건축설계비용으로 85,448,000원, 토지형질변경비용으로 7,538,15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전에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여지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수적 피고가 되어야 한다.
(2)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지조성비용 등은 토지 자체에 화체되는 것이므로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3. 판 단
가. 잔여지 매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토지의 수용은 사업시행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