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 (발췌)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 50,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수용의 경위
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경과
(1) 성남 단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2005. 11. 7. 경기도 고시 제2005-379호
(2) 성남 단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 2005. 11. 24. 성남시 고시 제2005-99호
- 사업시행방식 : 순환정비방식
- 사업시행자 : 피고
(3) 성남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사업인정) 및 고시
- 2007. 9. 21. 성남시 고시 제2007-98호
(4) 성남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 2008. 6. 9. 성남시 고시 제2008-75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11. 20.자 수용재결
(1) 원고의 주장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이하 생략)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사’라는 상호로 기타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 및 도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한 원고에 대하여 그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을 주장
(2) 재결내용
이 사건 주택에 있는 영업시설물에 대한 이전비로 7,830,000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아들이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의 휴업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영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장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2. 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주택을 신축하여 1993. 5.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건축허가상의 용도인 ‘단독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1994. 8. 1.○○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시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