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 (발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지번 생략) 대지상 연와조 평옥개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66.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7. 3.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소재지는 겸재정선 기념관 건립사업 부지로 포함되었다.
나. 위 사업에 대하여는 2007. 6.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07-3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6. 22경 원고에게 손실보상계획 열람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4.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특별공급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서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것 이외에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비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하여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1972. 1. 7.경 당초 주택 용도로 신축되어 그 용도대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1. 3. 26.경 별다른 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만 변경되어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1998. 9. 28. 이후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일 무렵까지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거하고 있으며, 2001. 3. 26.경 무렵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3) 다만, 원고는 2006. 8.경 지병인 간경화증이 악화되어 부득이 위 식당의 운영을 친척인소외인에게 잠시 맡겨 두고 고향인 충북 진천에서 요양을 하다가 2007. 10.경 다시 복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9 내지 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공익사업법 제78조,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등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①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