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 방법
[2]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을 이유로 제소기간 도과 후의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참작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다.
[2]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은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단계에서는 용도지역변경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4]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3] 행정소송법 제12조 / [4]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공1993상, 134),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공1996하, 1889) /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공1996상, 57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공1996상, 1743) / [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99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 215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