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 제65조에 따라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음에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자 그 이의재결의 위법 등을 다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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