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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4121)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7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5조, 제7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공1989, 1382)

소송 경과

  1. 1996.02.07
    원심판결 (서울고법 95구26997)
  2. 1997.04.08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 제65조에 따라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음에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자 그 이의재결의 위법 등을 다투게 됨
원고측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하는 이의신청 및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함
피고측 주장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실효되었고, 따라서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 이의재결이 적법함
법원 판단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의 이의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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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원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7. 선고 95구26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실효된 것이고, 따라서 이미 실효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한 피고의 이의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점들은 모두 이 사건 수용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인바,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