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이의재결이 나자 그 이의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전후 사정에 비추어 청구취지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본 사례
[2] 지하부분의 일부가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법령 등이 정한 지하사용보상 외에 토지수용법이 정한 잔여지 손실보상은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이의재결이 나자 원고가 그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의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로써 청구취지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본 사례.
[2] 도시철도법령과 서울특별시조례가 특별히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지하부분의 사용보상에 관하여만 그 대상, 기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특별한 공익성과 지하부분 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그 규정들에 의한 지하사용보상으로 그치고, 나아가 다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들 중 공사에 편입된 지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격도 감소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정당한 보상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235조/ [2] 토지수용법 제47조, 제48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구 도시철도법(1994. 12. 31. 법률 제4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구 도시철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헌법 제23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공1989, 140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4341 판결(공1991, 119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14441 판결(공1994상,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