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시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그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 등이 위법한 것인 경우,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3]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각 고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및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2] 도시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그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 등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하자는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
[3]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 등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93조, 제95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 [3] 도시재개발법 제17조, 토지수용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공1990, 180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공1995하, 2633) / [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공1993상, 478),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6287 판결(공1993상,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