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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1682)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보상 › 잔여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4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잔여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이라면, 잔여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인 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7. 선고 91누10688 판결(공1993상,279), 1993.11.12. 선고 93누11159 판결(공1994상,109)

소송 경과

  1. 1993.09.0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93구1369)
  2. 1994.11.08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토지(1,024㎡)가 변전소 설치를 위해 수용됨에 따라 발생한 잔여지(669㎡)에 대한 원고의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분쟁
원고측 주장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고,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를 것으로 예상되며, 변전소 주위 철조망 설치로 접근이 어렵고 벼락, 누전, 화재 위험 및 경사지로 인한 장마·홍수 시 토지 유실 위험이 있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잔여지가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변전소 주위 철조망 설치로 인한 접근 곤란, 벼락·누전·화재 위험, 토지 유실 확실 등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잔여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자 지목이 전이어서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본래 목적인 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패소자)의 부담으로 판결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95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8. 선고 93구1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변전소 주위에 철조망이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벼락, 누전,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경사지가 되어 장마, 홍수시에는 토지가 유실될 것이 확실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잔여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인 사실을 인정한 후, 사정이 그러하다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원고의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