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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0누1809)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보상 › 잔여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토지수용법 제48조

소송 경과

1990.06.22.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나주시에 수용된 후 남은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 재결에서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분쟁.
원고측 주장
잔여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이며, 나주시의 토지 수용절차와 피고의 이의신청 재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원고의 잔여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토지수용법상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의신청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했어야 함에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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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서 【환송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9. 선고 87구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2필의 토지중 일부는 수용되어 나주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나머지 부분 잔여지에 관하여는 1988.7.6.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함으로써 원고에게는 토지수용법상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잔여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잔여지수용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하여 소외 1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볼만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나주시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절차와 피고의 이의신청의 재결에 위법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