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고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통제하여, 택배사들이 택배 문 앞 배송을 거부한 갈등
갈등 쟁점
아파트 입주민측
택배차량 지상 출입으로 인하여 아파트 보도블록의 훼손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여 차량의 지상출입을 통제
저상 차량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
불가능할 경우 손수레를 이용하여 배송할 것
택배사측
현재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음
저탑개조의 경우 택배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
손수레를 이용하면 택배 배송시간이 길어지며, 일부 아파트에서 손수레 소리에 관한 민원도 다수
비, 눈이 올 시 손수레 배송시 택배 손상역시 다수 발생
택배차량이 진입 못할 경우 단지 앞까지만 택배배송
4월 12일까지 협의를 요청,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 지정
비슷한 사례에 대한 결과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택배논란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택배보관함 설치 및 국토부 규정 변경(공원형아파트 지하주차장 최소높이 2.7m)
등하교 시간 제외 지상부 차량통행 허가.
지상부 차량 제한속도 10km로 허용.
갈등 결과
갈등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