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망사용료 협상관련
갈등 쟁점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면서 발생한 트래픽 증설비용을 자사측에서 내고있음
해외CP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국내 CP는 망사용료를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내고있음
구글, 넷플릭스는 프랑스의 '오렌지', 미국에 버라이즌,AT&T,컴캐스트 등에 망사용료를 내고있음
넷플릭스
ISP(SK브로드밴드등 인터넷 업체)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제공이라는 소임이있는 것인데 그것을 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역할을 외면
소비자가 ISP에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CP에 이중청구하려는 부당 이득
전 세계 어디에서도 CP로 하여금 ISP에 망 지급료를 강제한 예가 없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 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고있음
갈등 결과
1차 소송(서울중앙지법)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상태의 유지라는 역무를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한 것으로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님
갈등진행중
(2021.06.26.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96
(2021.07.21.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15468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