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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망사용료 협상관련
갈등 쟁점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면서 발생한 트래픽 증설비용을 자사측에서 내고있음
해외CP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국내 CP는 망사용료를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내고있음
구글, 넷플릭스는 프랑스의 '오렌지', 미국에 버라이즌,AT&T,컴캐스트 등에 망사용료를 내고있음
넷플릭스
ISP(SK브로드밴드등 인터넷 업체)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제공이라는 소임이있는 것인데 그것을 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역할을 외면
소비자가 ISP에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CP에 이중청구하려는 부당 이득
전 세계 어디에서도 CP로 하여금 ISP에 망 지급료를 강제한 예가 없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 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고있음
갈등 결과
1차 소송(서울중앙지법)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상태의 유지라는 역무를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한 것으로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님
갈등진행중
(2021.06.26.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96
(2021.07.21.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154683i

사례 연혁

  1. 2019.11
    SK브로드밴드, 방통위에 망사용료 협상 중재 재정신청
  2. 2020.04
    넷플릭스, 방통위 중재 거부,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제기
  3. 2021.06.25
    서울중앙지법, 넷플릭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4. 2021.07.15
    넷플릭스, 서웅중앙지법에 항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망사용료 협상관련
찬성측 쟁점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면서 발생한 트래픽 증설비용을 자사측에서 내고있음 해외CP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국내 CP는 망사용료를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내고있음 구글, 넷플릭스는 프랑스의 '오렌지', 미국에 버라이즌,AT&T,컴캐스트 등에 망사용료를 내고있음
반대측 쟁점
ISP(SK브로드밴드등 인터넷 업체)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제공이라는 소임이있는 것인데 그것을 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역할을 외면 소비자가 ISP에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CP에 이중청구하려는 부당 이득 전 세계 어디에서도 CP로 하여금 ISP에 망 지급료를 강제한 예가 없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 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고있음
결과 및 현황
1차 소송(서울중앙지법) 결과: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상태의 유지라는 역무를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한 것으로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님. 갈등진행중 2019.11 SK브로드밴드, 방통위에 망사용료 협상 중재 재정신청 2020.04 넷플릭스, 방통위 중재 거부,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제기 2021.06.25 서울중앙지법, 넷플릭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2021.07.15. 넷플릭스, 서웅중앙지법에 항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