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임금협상 및 시설관리권 관련 갈등
갈등 쟁점
삼성디스플레이 사측
소속직원이 회사 시설 또는 물품등을 업무 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함
임직원은 근로시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에 잔류하지 못함
위반시 징계사항
노조는 가설물은 무단 반입, 무단설치, 회사전기를 임의로 사용, 사업장내 체류 화재 등 사고 위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측
노조를 겁박하는 행동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
주요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형태가 아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지 않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대지의 점유 침탈 반환 및 업무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음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