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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용인 기흥 수상골프장 연장계약 관련
갈등 쟁점
농어촌공사
정치권의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당함
심사 주체인 '기관장'을 부르면 객관적인 사업 심의가 가능한가?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
농어촌정비법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이 시설 폐지 등을 개입할 권한이 없음
골프장 운영 A업체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처리 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계약 운영한것
재계약이 무산되면 손해배상청구예정
시민단체, 용인지역 경기도의원
시에서 저수지 주변 10km의 둘레길을 약속함
골프장으로 인해 둘레길이 끊어져있음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음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

사례 연혁

  1. 2021
    한국농어촌공사, 골프장 운영업체로 부터 연장신청
  2. 2021.04.29
    경기도의회 용인시의원, 골프장 연장계약 반대 성명
  3. 2021.07.31
    계약만료일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용인 기흥 수상골프장 연장계약 관련
찬성측 쟁점
골프장 운영 A업체는 규정이나 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운영했으며, 재계약이 무산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농어촌정비법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이 시설 폐지 등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심사 주체인 기관장을 부르면 객관적인 사업 심의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측 쟁점
시민단체와 용인지역 경기도의원은 시에서 약속한 저수지 주변 10km 둘레길이 골프장으로 인해 끊어져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과 및 현황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에 골프장 운영업체로부터 연장신청이 접수되었고, 2021년 4월 29일 경기도의회 용인시의원이 골프장 연장계약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021년 7월 31일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