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용인 기흥 수상골프장 연장계약 관련
갈등 쟁점
농어촌공사
정치권의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당함
심사 주체인 '기관장'을 부르면 객관적인 사업 심의가 가능한가?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
농어촌정비법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이 시설 폐지 등을 개입할 권한이 없음
골프장 운영 A업체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처리 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계약 운영한것
재계약이 무산되면 손해배상청구예정
시민단체, 용인지역 경기도의원
시에서 저수지 주변 10km의 둘레길을 약속함
골프장으로 인해 둘레길이 끊어져있음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음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