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일부 다이버의 무분별한 해루질로인한 해녀-다이버간 갈등
갈등 쟁점
해녀측
다이버들의 야간 해루질로 어족 자원이 고갈
현행법의 빈틈이 많다
야간 랜턴의 조도로 인해 해역 어원에 피해가 생김
다이버측
일부 다이버들이 무분별한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모든 다이버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공론의 장을 통해 빨리 대화로 해결책을 마련필요
많은 인원수로인해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부 다이버들이 본인이 잡은 수산물을 SNS 등에 자랑하고, 그걸 판매하는 것 역시 문제
(제주도 고시 이후)
일부 다이버들의 무분별한 포획 때문에 전체 레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맞느냐
제주도(중립)
맨손어업 신고자는 야간에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를 준비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
앞으로 야간에 관광객이나 도민이 마을어장에서 보말(고둥)을 한 마리만 잡아도 과태료 100만 원이 처분
제주해경(중립)
제주도가 기관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추진했고, 모호한 규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만 곤욕을 치름
통일된 법령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중레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
해양수산부(중립)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을 검토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