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
충북경찰청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지자체가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됨
후생복지 지원 대상 범위가 축소되면 향후 자치경찰 기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갈등 결과
갈등 진행 중
사례 연혁
2021.03.23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1.04.07
충청북도,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입법 예고 종료, 충북경찰 의견서제출
2021.04.12
충청북도, 2조 2항 일부 수정 서면 의결
2021.04.18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장 내정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자치경찰 조례안내용에 대한 갈등
찬성측 쟁점
충청북도는 도지사가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충북경찰청은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지자체가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되며, 후생복지 지원 대상 범위가 축소되면 향후 자치경찰 기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과 및 현황
갈등 진행 중입니다. 2021년 3월 23일 충청북도가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4월 7일 입법 예고가 종료되고 충북경찰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12일 충청북도는 2조 2항 일부를 수정 서면 의결했으며, 4월 18일 자치경찰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