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신도 건축주는 주민 불만이 없었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측 쟁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원이 가정집에서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며, 구청 건축과가 주민 공청회 등 민원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 허가를 냈고, 구청이 주민 권리 보장이 아닌 행정상 신속한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 및 현황
갈등 진행 중.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를 내고 12월 착공했으나, 같은 달 이슬람사원 건립반대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2021년 2월 16일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3월 18일 4개 단체가 대구시와 북구에 갈등 중재를 요구했으나 3월 24일 건축협상이 결렬되었다. 4월 14일 대구시에 감사청구가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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