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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규제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21년 8월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기술인 갈변 원리(폴리페놀이 산소와 만나면 색이 변하는 성질)를 적용한 염색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국내 출시
이에 식약처는 모다모다 블랙샴푸가 염료 성분이 없어 기능성 샴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4개월 간 광고금지 처분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
규제개혁위원회가 THB의 추가 유해성 검토 권고 후 재검사 진행
식약처의 규제로 출시 후 큰 매출 성장을 기록하던 모다모다의 사업 성장성 둔화 및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 증가로 인해 갈등 고조 중
갈등 쟁점
찬성 입장(모다모다, KAIST)
모다모다는 기존 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현재의 기능성 샴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
유럽은 THB 성분을 기존 염모제와 섞어 쓰지 말라는 것임. 모다모다에는 기존 염모제 성분이 없음
THB 성분 유해성 평가 결과(유럽보고서 및 식약처 유해 평가)는 한 번에 100mL 이상의 다량을 사용하고 빗과 같은 도구로 피부 자극을 줬으며 30분 이상 지속해 THB 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모다모다 샴푸의 경우 사용량이 1~2mL로 소량이고 사용 시간도 2~3분으로 짧으며 샴푸는 두피에 남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이어서 해당 결과를 모다모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일본과 미국은 THB 성분 규제 없음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한 채 국내에서 판매되는 1천여개 제품에 대해서는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적 금지
새로운 기술로 인한 시장 개척 및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
반대 입장(식약처)
모다모다 삼푸의 새치 감소 효능 주장이 과대광고
‘기능성화장품의 대상인 염모제’는 염모제 고시 성분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 전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해야 함
THB 성분은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돼, 유럽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분류되어 해당 성분 제품 판매 금지
새로운 기술인만큼 더 꼼꼼히 안전성 검증을 추진해야 함
갈등 결과
갈등 진행 중

사례 연혁

  1. 2021.08
    모다모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국내 출시
  2. 2021.11
    식약처, 의약품 오인 우려로 4개월 광고 금지 처분
  3. 2021.12
    식약처, THB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행정 예고
  4. 2022.02
    모다모다,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승소
  5. 2022.03
    규제개혁위원회, THB 규제 재검토 권고
  6. 2022.04
    식약처, THB 위해 평가 추진 ~현재. 갈등 고조 및 진행 중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21년 8월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기술인 갈변 원리를 적용한 염색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국내 출시. 이에 식약처는 모다모다 블랙샴푸가 염료 성분이 없어 기능성 샴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4개월 간 광고금지 처분.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 규제개혁위원회가 THB의 추가 유해성 검토 권고 후 재검사 진행. 식약처의 규제로 출시 후 큰 매출 성장을 기록하던 모다모다의 사업 성장성 둔화 및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 증가로 인해 갈등 고조 중.
찬성측 쟁점
모다모다는 기존 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현재의 기능성 샴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 유럽은 THB 성분을 기존 염모제와 섞어 쓰지 말라는 것임. 모다모다에는 기존 염모제 성분이 없음. THB 성분 유해성 평가 결과(유럽보고서 및 식약처 유해 평가)는 한 번에 100mL 이상의 다량을 사용하고 빗과 같은 도구로 피부 자극을 줬으며 30분 이상 지속해 THB 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모다모다 샴푸의 경우 사용량이 1~2mL로 소량이고 사용 시간도 2~3분으로 짧으며 샴푸는 두피에 남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이어서 해당 결과를 모다모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일본과 미국은 THB 성분 규제 없음.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한 채 국내에서 판매되는 1천여개 제품에 대해서는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적 금지. 새로운 기술로 인한 시장 개척 및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
반대측 쟁점
모다모다 삼푸의 새치 감소 효능 주장이 과대광고. ‘기능성화장품의 대상인 염모제’는 염모제 고시 성분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 전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해야 함. THB 성분은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돼, 유럽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분류되어 해당 성분 제품 판매 금지. 새로운 기술인만큼 더 꼼꼼히 안전성 검증을 추진해야 함.
결과 및 현황
갈등 진행 중. 2021년 8월 모다모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국내 출시. 2021년 11월 식약처, 의약품 오인 우려로 4개월 광고 금지 처분. 2021년 12월 식약처, THB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행정 예고. 2022년 2월 모다모다,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승소. 2022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 THB 규제 재검토 권고. 2022년 4월 식약처, THB 위해 평가 추진. 현재 갈등 고조 및 진행 중.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