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의약품 배송을 금지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서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이라 공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의약품 역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 공시를 근거로 의약품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가 등장함. 닥터나우는 환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닥터가이드와 제휴 관계인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전화 처방)를 받은 뒤,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을 통해 30분 안에 배달(퀵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이를 계기로 기존 약국업계와 신규플랫폼 업계 간 갈등 발생
갈등 쟁점
찬성 입장(의약품 배송 신규플랫폼 업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의약품 배송은 한시적으로 허용되기에 현행법 상 문제가 없음. 보건복지부 역시 허용된 것으로 판단
의약품 배송은 기존 산업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 역할 수행
위험 가능성 있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 판단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
3중 밀봉 포장하여 배달하며 특정 약의 경우 소비자가 바로 수령하지 않으면 업체가 회수하여 반납하는 시스템
처방전 중복확인 시스템으로 의약품 오남용 차단 가능
3km 배달 제한으로 지역 내 약국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임
약국업계의 반대는 표면적으로는 안전성 미흡이지만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며 의약품 배송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가
전세계적으로 이미 비대면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진행 중(미국, 1999년; 중국, 2005년; 일본, 2013년 도입)
반대 입장(기존 약국업계)
명확한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이는 약사법 위배
환자가 약국을 지정함에 따라 특정 대형 약국에 주문 쏠림 현상 발생
약국 간 환자에게 무리한 영업 및 경쟁 발생
배송과정에서 약품의 변질 가능성 상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위험
갈등 결과
갈등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