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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송 서비스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의약품 배송을 금지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서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이라 공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의약품 역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 공시를 근거로 의약품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가 등장함. 닥터나우는 환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닥터가이드와 제휴 관계인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전화 처방)를 받은 뒤,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을 통해 30분 안에 배달(퀵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이를 계기로 기존 약국업계와 신규플랫폼 업계 간 갈등 발생
갈등 쟁점
찬성 입장(의약품 배송 신규플랫폼 업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의약품 배송은 한시적으로 허용되기에 현행법 상 문제가 없음. 보건복지부 역시 허용된 것으로 판단
의약품 배송은 기존 산업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 역할 수행
위험 가능성 있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 판단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
3중 밀봉 포장하여 배달하며 특정 약의 경우 소비자가 바로 수령하지 않으면 업체가 회수하여 반납하는 시스템
처방전 중복확인 시스템으로 의약품 오남용 차단 가능
3km 배달 제한으로 지역 내 약국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임
약국업계의 반대는 표면적으로는 안전성 미흡이지만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며 의약품 배송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가
전세계적으로 이미 비대면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진행 중(미국, 1999년; 중국, 2005년; 일본, 2013년 도입)
반대 입장(기존 약국업계)
명확한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이는 약사법 위배
환자가 약국을 지정함에 따라 특정 대형 약국에 주문 쏠림 현상 발생
약국 간 환자에게 무리한 영업 및 경쟁 발생
배송과정에서 약품의 변질 가능성 상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위험
갈등 결과
갈등 진행 중

사례 연혁

  1. 2007
    「약사법」 50조1항 의약품 배송 금지 규정 도입
  2. 2020.08
    닥터가이드, 의약품 배송 플랫폼 ‘배달약국’ 출시
  3. 2020.09
    배달약국, 약사법 위반으로 서비스 중단
  4. 2020.11.18
    닥터가이드, 비대면 진료 종합 플랫폼 ‘닥터나우’ 출시
  5. 2020.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시
  6. 2022.07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발표 ~현재 갈등 진행 중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서 의약품 수령 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공시하며 한시적 비대면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이를 근거로 의약품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가 등장하여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기존 약국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은 한시적으로 허용되므로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며, 보건복지부도 허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배송은 기존 산업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 판단에 따라 배송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중 밀봉 포장하여 배달하며, 특정 약의 경우 소비자가 바로 수령하지 않으면 업체가 회수하여 반납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처방전 중복확인 시스템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km 배달 제한으로 지역 내 약국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국업계의 반대는 표면적으로는 안전성 미흡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며, 의약품 배송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비대면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미국 1999년, 중국 2005년, 일본 2013년 도입).
반대측 쟁점
명확한 의약품 배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약사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환자가 약국을 지정함에 따라 특정 대형 약국에 주문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국 간 환자 유치를 위한 무리한 영업 및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약품의 변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갈등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07년 약사법 50조 1항에 의약품 배송 금지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2020년 8월 닥터가이드가 의약품 배송 플랫폼 ‘배달약국’을 출시했으나 9월 약사법 위반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닥터가이드가 비대면 진료 종합 플랫폼 ‘닥터나우’를 출시했고,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공시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