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토지 계약종료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영업중단통보로 인한 스카이72와의 갈등
2005년 2월 2020년 인천공항 제5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땅을 임차하는 스카이72와 계약 진행(시설 인계 또는 철거 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이 2025년 이후로 미루어짐에 따라 신규사업자 선정에 따른 갈등
갈등 쟁점
인천공항공사측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끝났으며, 스카이72측에 4월 영업중단을 요청
공항 제5활주로 건설이 연기되어 토지를 비워둘 수 없기에 토지사용계약이 끝난 스카이72가 아닌 후속사업자(KMH 신라레저)와 계약
골프장 측이 무단 점유 불법영업
100% 고용 승계 보장
스카이72측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인정을 요청
기존 임차인과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함
1100명의 근로자가 공백이 생긴다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
국민권익위 중재
스카이72골프&리조트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갈등 결과
갈등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