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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도선사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도항사 (주)비양도천년랜드(1도선사), ㈜비양도해운(2도선사)이 비양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갈등
갈등 쟁점
1차 쟁점
1도선사측보다 1개월 늦게 허가를 받은 2도선사측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1도선사측이 피해를 본다
1도선사측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
1도선사측이 공유수면관리조례에 의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피해 예상지로 볼 수 있는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제주시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1차 쟁점 결과
2도선사측에서 2021년 1월 새로운 위치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해 대상의 실익을 따져 소송 청구각하
2차 쟁점
1도선사측의 새 도선 투입(기존보다 정원 42명 증가 및 크기증가)
2도선사측 입장은 기존 1도선사 도선의 경우 여유공간이 양옆 3m, 뒷편 7m가 있었으나, 신규도선의 경우 양옆 1.4m와 앞뒤 공간이 없기에 측면 및 진·출입시 사고위험이 높음
사고시 안전상의 문제와, 관광지의 이미지 타격의 위험이 있음
갈등 결과
갈등 진행 중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도항사 (주)비양도천년랜드(1도선사)와 ㈜비양도해운(2도선사) 간의 비양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갈등
찬성측 쟁점
1차 쟁점: 2도선사측이 1도선사측보다 1개월 늦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1도선사측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1도선사측이 공유수면관리조례에 의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피해 예상지로 볼 수 있는지, 제주시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검토). 2차 쟁점: 기존보다 정원 42명 증가 및 크기가 증가한 새 도선을 투입함.
반대측 쟁점
1차 쟁점 결과: 2021년 1월 새로운 위치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1도선사측의 소송이 청구각하됨. 2차 쟁점: 1도선사측의 신규 도선 투입에 대해, 기존 도선 대비 양옆 1.4m, 앞뒤 공간이 없어 측면 및 진·출입시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 시 안전 문제 및 관광지 이미지 타격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결과 및 현황
1차 쟁점 소송은 2도선사측이 새로운 위치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음에 따라 대상의 실익이 없어 청구각하됨. 현재 갈등은 진행 중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