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 우버(Uber) 택시를 비롯하여 풀러스, 카카오카풀 등 카풀 서비스까지 공유모빌리티 사업의 국내 서비스 착수
◯ 이 같은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갈등이 극심하게 전개되었으나 정부는 종국에 택시업계의 이익에 무게를 두었고 기존 공유모빌리티 사업은 서비스를 중단함
◯ 이런 상황에서 공유렌트카 업체 ‘쏘카’는 자회사 VCNC를 통해 단기 렌트카 ‘타다’ 서비스를 시작함
◯ 택시업계는 ‘타다’를 콜택시 사업으로 보고 강력히 반대하여 갈등이 심화됨
갈등 쟁점
◯ 타다
‘타다’는 법적으로 초단기 렌트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쏘카에서 임차하는 카니발 차량은 11인승 승합차로 고객이 쏘카에서 단기 렌트한 차량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전세버스를 단거리로 대절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임
공유모빌리티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사업으로 소비자의 편익에도 부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
타다 서비스는 11인승 승합차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이자 기존 택시업보다 20~30% 비싼 요금제로 기존 택시업과 차별화되며, 기존 택시업의 사업영역을 침법하는 것이 아님
◯ 택시업계
‘타다’는 개념적으로는 렌트카 서비스로 고객이 쏘카 소유 승합차를 단기로 대여하는 동시에 VCNC에서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형식의 신종 서비스이나 실질적인 영업 행태는 콜택시와 동일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은 소규모 단체 관광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관광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예외규정을 ‘타다’ 서비스가 법의 취지를 무시하여 악용하는 것
갈등 결과
검찰은 택시업계와 같은 의견으로 ‘타다’ 서비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콜택시 영업이라 규정하여 이재웅·박재욱 대표를 기소함
국회에서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을 발의하여 기존 관광목적의 렌트카 영업에 맞게 현행법규를 ‘6시간 이상 또는 항만/공항에서 탑승’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여 ‘타다’가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못하게 함
법원은 2020년 3월 이재웅·박재욱 대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언하여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