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거제시 지심도 관광섬 개발에 따른 토착민 지주 갈등
갈등 쟁점
거제시
현행법상 지심도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때문에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처분할 순 없음
개발 사업과 관계없이 주민 이주는 불가피
지심도 주민
섬을 가꾸고 지키며 살아온 지심도 주민들을 그냥 그대로 살게 해달라
거제시는 여전히 주민과 상생에 전혀 관심이 없음
갈등 결과
갈등해소
지심도 주민들은 민박업 등을 하면서 조성한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무신고 상태로 영업해온 식당·카페를 운영하지 않음
불법이 해소되면 지심도 주민들은 민박업을 계속할 수 있음
거제시는 시 소유 옛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을 이용해 주민들이 식당·카페 영업을 할 권리를 줌
영업권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