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3.6km/h로 운행하던 승용차가 9세 김민식 군을 추돌하여 사망케 한 교통사고 발생
이를 안타까워한 민식 군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 및 동 구역 내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
각종 방송 및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등에 출연하여 전국민적 관심이 모였고 이를 토대로 빠른 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민식이법’)이 완료됨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시설 및 의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여타 법률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형량이 동법의 찬반 갈등을 촉발함
갈등 쟁점
찬성측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케 하였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법이 아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보호의무는 일반적 운전자 주의 의무에 비해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의의무로 법의 취지 상 충분히 가능한 것임
과실 여부 및 정도에 따른 양형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처벌 발생 여지는 없을 것임
반대측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이른바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함.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간주되는 법인데 반해,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상해 또는 사망에 동일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 등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망시 최소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은 운전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임. 집행유예, 벌금형 등 더 낮은 형벌에 대한 기회도 있어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신호위반 차량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됨.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민식이법’이 과도함
강간과 같이 고의성 있는 범죄의 형벌이 3년 이상 징역임. 스쿨존 내 사고의 경우 과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에도 3년 이상 징역이라면 균형이 맞지 않을 뿐더러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못한 처벌임
교통사고는 안전속도와 전방 주시 등을 준수한 안전운행의 경우에도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경우에도 무과실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없어도 최소 집행유예 판결이 나며 공무원 등 특정신분 운전자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어린이보호의무 소홀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쿨존 내 사고 발생 후 안전의무 소홀이 아닌 경우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민식이법’ 적용 배제는 쉽지 않을 것임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 과실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처벌규정은 과도한 법률임
‘민식이법’의 형벌 규정은 운전자를 무조건적인 약자로 만들어 이를 악용하는 범죄(ex. 자해공갈단, 보험사기 등)를 양산할 수 있음
갈등 결과
아직까지 ‘민식이법’이 적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식이법’ 찬반에 대해 논쟁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