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7년 12월 내전을 피해 다수 예멘인들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에 제주 직항 항공 노선 신설
한달 간 비자 없이 국내 체류 가능한 무사증(무비자)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로 예멘인 입국 급증
2018년 상반기 법무부에서 제주도 체류 예멘인들의 출도 제한 조치 및 예멘 무사증 불허국 지정
갈등 쟁점
난민 수용 찬성측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보호에 동참해야 함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이며, 예멘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난민 인정률은 58.1%로 매우 높은 편임
전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38%에 비해 한국의 인정 비율은 2%에 불과하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 할 때 매우 낮은 수치임
난민 수용 반대측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분하기 어렵고, 범죄 및 테러의 위험이 있음
예멘인 362명에 대한 인도적체류허가를 철회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해야 함
갈등 결과
2018년 12월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최종 결정
난민 심사가 종료되면서 국민 간 표면적 갈등은 우선 봉합되었음
현재(2019년 4월)는 법무부에서 난민 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이후 난민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