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2년에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한의계 일각에서 첩약 건보적용이 한의약분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을 포기한 바 있음
한의원 매출액 중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3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크며, 비급여 항목의 대부분을 한약 조제(90% 이상)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약분업시 첩약 영업에 대한 의존이 높은 일부 한의사들은 타격을 받게될 수 있기 때문
이후 2017년 11월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첩약 급여화 논의 재점화
갈등 쟁점
한의사협회
한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성분만이 사용되며, 이미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아왔음
첩약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원내 조제 약과 원외 조제 약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가능하지 않음
한약 제재 종류만 500여 가지가 넘고 지역과 품질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첩약 의약분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전세계적으로도 첩약 분업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첩약 외부 조제시 발생할 약물 오남용 문제와 그것을 관리할 비용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음
한약사회 및 약사회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성분과 효과를 표준화하고 의약 분업을 이루어 처방과 조제를 분리, 견제하도록 해야 함
한약 조제권은 국가에서 부여한 것이며 제한적 조제권만을 갖는 한의사 단독으로 보험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한의약 분업을 통해 한약의 처방전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알권리 보장과 첩약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첩약은 한의사 조제행위와 한약제제가 결합된 의료행위이며, 국민들이 안전한 한약을 복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완전한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져야 함
의사협회
한약은 조제의 표준화가 부족하며 조합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환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떤 성분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약물 독성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첩약 급여화에 앞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 함
갈등 결과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을 10월로 잡고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또한 첩약 급여화에 더해 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적용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을 선언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한약 의약분업 가능성을 놓고 한의학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