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음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순차적으로 민간 부문에도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해관계를 가짐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근로자 및 시민단체와 재계 및 기업 사측 간의 갈등 유발
갈등 쟁점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측
근로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노사갈등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권력 집중 및 남용 방지, 투자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함
관치 경영, 분식회계 사건 등의 병폐 일소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측
경영 전문성이 부족한 근로자 이사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기업 유연성과 혁신 저해를 초래할 수 있음
노동이사제 도입시 방만 경영으로 인한 누적 적자의 증가가 예상되며, 공기업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경우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여 주주 이익침해 가능성이 있음
생산적 경영감시를 위해 요구되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만 편중될 수 있음
기존 이사진과 노동이사 간 의견대립이 심화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갈등 결과
2019년 5월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견해차이, 기획재정부의 연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대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우선 시범 도입의 발표,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 개정의 지연 등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경기도에서는 2019년 5월 첫 공공기관 노동 이사가 임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