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2년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형마트와 유사한 복합쇼핑몰의 영업 제한 필요성 대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제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포함
2018년 1월 홍익표 의원,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관련 찬반 갈등 발생
갈등 주요 쟁점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찬성측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필요
복합쇼핑몰로 인한 복합쇼핑몰 주변 지역상권 침체
한국 소상공인 비중이 전국 사업체 중 80% 이상이기에 내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역시 대규모 점포 진출 규제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반대측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은 쇼핑․레져․외식 등 소비를 한 곳에서 편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 행위
대형마트 규제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이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를 주지 못함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영세자영업체 및 중소상인들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역차별
복합쇼핑몰의 기준이 모호하여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남. 예를 들어, 형태는 백화점이지만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유사한 쇼핑몰이지만 쇼핑센터로 등록된 잠실 롯데월드몰과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된 이케아 등은 규제의 대상이 안됨
복합쇼핑몰은 주변 상권의 집객효과를 수반하여 오히려 주변 상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영화관․수영장․놀이시설 등 골목시장 또는 소상공인과 관련 없는 업종도 규제의 대상이 됨. 이러한 레져 시설 등은 집객효과를 가지므로 오히려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침
결과
복합쇼핑몰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