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중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업종/품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 불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시행되어 왔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우 권고 수준에 머물렀지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위반시 매출액 5%의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포함
갈등 쟁점
소상공인 측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신청자격이 낮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 업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현재 소상공인단체 기준: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30% 이상)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인 이내 구성)에 소상공인 대표가 2인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될 우려가 있음
법안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청 단체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회원 비율을 현재(30%)보다 높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적 결함이 악효과를 낳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영업활동 제한이 과도하며, 이러한 제한은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규모가 큰 중소기업(중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중견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
장류, 김치류 등(장류는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되어 있음)은 국가 차원에서 식품산업 경쟁력과 세계화를 위해 대기업 투자 필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미 해당 업종에 진출한 경우 손해 불가피
갈등 결과
현재(2019.04.)는 갈등이 심화되어 표출된 단계는 아님
1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며 이후 심사를 거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