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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반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17년 2월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됨
2012년에 있었던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합헌과 위헌 4대4로 합헙으로 결론난 바 있지만, 당시에도 보충의견을 통해 현실과 현행법의 충돌이 일부 인정되었음
2017년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등록되었고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반 논란 및 국민 간 갈등 촉발
갈등 쟁점
낙태죄 폐지 찬성
피임 실천률이 20%로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임신중절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되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함
현행 낙태죄로 인한 음지에서의 불법 낙태 시술 및 약 복용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24주 이전의 태아는 자존적 생존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볼 수 없음
낙태 처벌 대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예외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등 임신부의 출산 여부 선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낙태죄 폐지 반대
태아는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생명권을 가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소중한 권리인만큼 태아의 생명권 역시 소중한 권리이며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낙태가 만연화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낙태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낙태를 강요 받는 여성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음
임신 및 출산의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으며 형평성을 위해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
갈등 결과
헌법소원 결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제269조의 '자기낙태죄'와 낙태 시술을 행한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제270조의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은 모두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됨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결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지만, 종교계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의 태아 생명권 침해와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며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피켓시위 등 항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사례 연혁

  1. 2017.02
    산부인과 의사 A씨, 낙태죄 헌법소원 청구
  2. 2017.09
    청와대 홈페이지 낙태죄 폐지 청원 등록
  3. 2017.10
    낙태죄 폐지 청원 인원 20만명 돌파
  4. 2017.11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9인 체제로 낙태죄 처벌 위헌확인 심리 착수
  5. 2017.11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문 발표
  6. 2017.11
    한국천주교주교회 성명윤리위원회,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발표를 통해 낙태죄 폐지 반대 주장
  7. 2017.11
    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 청원에 대해 임신중절 실태 조사와 정부 차원 보완대책 마련 답변
  8. 2017.11
    천주교주교회의,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9. 2017.12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개최
  10. 2018.03
    천주교주교회의,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와 100만인 서명지 헌법재판소 전달
  11. 2018.03
    여성가족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촉구 공신 의견서 제출
  12. 2018.04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시민연대, 낙태죄 폐지 반대 대회 개최
  13. 2018.05
    비웨이브,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탄원서 및 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개최
  14. 2018.05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 전달
  15. 2018.05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낙태죄 폐지 촉구 시위 개최
  16. 2018.05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헌법소송에 대한 공개변론 개최
  17. 2018.06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서 제출
  18. 2018.06
    비웨이브,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 개최
  19. 2018.06
    한국교회언론회, 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평 발표
  20. 2018.06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낙태죄 폐지 지지 성명 발표
  21. 2018.07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낙태죄 폐지 집회 개최
  22. 2018.08
    한국여성단체연합,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교수 및 연구자 400여 명 서명 의견서 전달
  23. 2018.08
    보건복지부, 낙태 시술 의료인의 면허정지 조항이 추가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발표
  24. 2018.08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 고시 철회전까지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낙태 수술 전면 거부 발표
  25. 2018.08
    보건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 헌재 결정 때까지 보류 발표
  26. 2018.09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개최
  27. 2018.10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 3명 취임하여 9인 체제로 낙태죄 헌법소원 심리 개시
  28. 2019.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임기 여성 75%가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29. 2019.03
    낙태반대운동연합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시민연대, 여성과 태아 보호를 위한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 발표
  30. 2019.03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공식 의견 전달
  31. 2019.03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 개최
  32. 2019.04
    헌법재판소,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7년 2월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으며, 2012년 헌법소원 당시에도 현실과 현행법의 충돌이 인정된 바 있음. 2017년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등록되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반 논란 및 국민 간 갈등이 촉발됨.
찬성측 쟁점
피임 실천률이 낮은 상황에서 임신중절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남 처벌 위주의 정책 대신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함 현행 낙태죄로 인한 음지에서의 불법 낙태 시술 및 약 복용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24주 이전의 태아는 자존적 생존능력을 갖추지 못하므로 살인이라고 볼 수 없음 낙태 처벌 대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예외 허용 사유를 확대하여 임신부의 출산 여부 선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반대측 쟁점
태아는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당한 생명권을 가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만큼 태아의 생명권도 소중하며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낙태 만연화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음 낙태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낙태를 강요받는 여성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음 임신 및 출산의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으므로 형평성을 위해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결과 및 현황
헌법소원 결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의 '자기낙태죄'와 낙태 시술을 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제270조의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은 모두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됨.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교계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의 태아 생명권 침해와 생명경시 풍조 만연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피켓시위 등 항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