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7년 2월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됨
2012년에 있었던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합헌과 위헌 4대4로 합헙으로 결론난 바 있지만, 당시에도 보충의견을 통해 현실과 현행법의 충돌이 일부 인정되었음
2017년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등록되었고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반 논란 및 국민 간 갈등 촉발
갈등 쟁점
낙태죄 폐지 찬성
피임 실천률이 20%로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임신중절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되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함
현행 낙태죄로 인한 음지에서의 불법 낙태 시술 및 약 복용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24주 이전의 태아는 자존적 생존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볼 수 없음
낙태 처벌 대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예외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등 임신부의 출산 여부 선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낙태죄 폐지 반대
태아는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생명권을 가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소중한 권리인만큼 태아의 생명권 역시 소중한 권리이며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낙태가 만연화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낙태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낙태를 강요 받는 여성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음
임신 및 출산의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으며 형평성을 위해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
갈등 결과
헌법소원 결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제269조의 '자기낙태죄'와 낙태 시술을 행한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제270조의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은 모두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됨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결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지만, 종교계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의 태아 생명권 침해와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며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피켓시위 등 항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