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안산 세월호추모공원 설립 갈등

사례 개요

원인
2015년 1월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는 국가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모공원 설립 의무를 명시
추모공원 설립 위치(화랑유원지)를 두고 시민간 의견차가 발생(찬성서명:33,095명, 반대서명:37,565명, 2017년 6월 기준)
2018년 2월 제종길 안산시장은 추모공원을 안산시 화랑유원지로 선정
화랑유원지 입지 선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갈등 고조
갈등 쟁점
화랑유원지 찬성측
희생된 학생들이 자라고 놀던 곳인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추모 취지에 적합
추모공원은 화랑유원지 총면적의 3.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유원지 중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함. 뿐만 아니라 봉안시설은 지하에 위치
추모공원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기인한 것으로 현행 일반법에 우선함
미국 ‘9.11 추모관’ 및 독일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처럼 지상의 추모공간은 국제적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임
화랑유원지 반대측
봉안시설이 화랑유원지로 오면 주변 부동산 시세 하락
시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도심 중앙에 봉안시설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감 조성
화랑유원지는 시민들이 운동, 놀이, 산책 등 즐거운 마음으로 찾는 곳인데 추모공원이 들어서면 화랑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함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해진 묘지 이외에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화랑유원지 내 봉안시설은 현행법에 저촉됨
유가족과 몇몇 시민단체의 의견만 수용한 일방적 결정은 일반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
결과
안산시는 찬성 반대측 인사 각각 20명, 전문가 10명 등으로 이뤄진 '50인 위원회' 구성하여 향후 찬반 의견 조율 예정임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찬반 의견 대립이 진행 중

사례 연혁

  1. 2014.04.16
    세월호 참사 발생
  2. 2015.01.28
    국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추모공원 건립 내용 포함)
  3. 2016.06 ~ 2017.03
    국무조정실, 세월호 추모사업 기본계획 용역 실시
  4. 2016.07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안산시 추모사업 협의회 구성(유가족, 주민대표, 사회단체, 전문가, 안산시 및 중앙부처 공무원 24인)
  5. 2016.11
    안산시 추모사업협회, 4․16안전공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경청회 개최(4회)
  6. 2016.12
    안산시 추모사업협회, 4․16안전공원 설립 관련 시민토론회 개최
  7. 2017.02
    안산시 추모사업협회, 재건축조합 관계자 간담회(1, 2차) 개최
  8. 2017.06
    안산시 추모사업협회, 화랑유원지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9. 2017.05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세월호 추모사업 및 공원 설립 공약 제시
  10. 2017.05
    안산시, 세월호 ‘416안전공원’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11. 2018.02
    제종길 안산시장, 세월호 추모공원을 안산시 화랑유원지의 한 곳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해 조성하기로 발표
  12. 2018.02
    자유한국당 소속 안산시 의원 8명, 제종길 안산시장의 일방적 추모공원 입지 선정 반대
  13. 2018.04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 결사반대 시민행동’ 회원 등, 화랑유원지 추모공원 설립 반대 궐기 대회 개최
  14. 2018.04
    갈등 진행 중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5년 1월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국가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모공원 설립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추모공원 설립 위치를 두고 시민 간 의견차가 발생했으며, 2018년 2월 제종길 안산시장이 화랑유원지로 선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희생된 학생들이 자라고 놀던 곳인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추모 취지에 적합합니다. 추모공원은 화랑유원지 총면적의 3.7%에 불과하며 유원지 중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봉안시설은 지하에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기인한 것으로 현행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미국 ‘9.11 추모관’ 및 독일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처럼 지상의 추모공간은 국제적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반대측 쟁점
봉안시설이 화랑유원지로 오면 주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도심 중앙에 봉안시설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감을 조성합니다. 화랑유원지는 시민들이 운동, 놀이, 산책 등 즐거운 마음으로 찾는 곳인데 추모공원이 들어서면 화랑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합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해진 묘지 이외에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화랑유원지 내 봉안시설은 현행법에 저촉됩니다. 유가족과 몇몇 시민단체의 의견만 수용한 일방적 결정은 일반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결과 및 현황
안산시는 찬성 및 반대측 인사 각각 20명, 전문가 10명 등으로 이뤄진 '5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찬반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찬반 의견 대립이 진행 중이며, 갈등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