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2015년 1월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는 국가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모공원 설립 의무를 명시
추모공원 설립 위치(화랑유원지)를 두고 시민간 의견차가 발생(찬성서명:33,095명, 반대서명:37,565명, 2017년 6월 기준)
2018년 2월 제종길 안산시장은 추모공원을 안산시 화랑유원지로 선정
화랑유원지 입지 선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갈등 고조
갈등 쟁점
화랑유원지 찬성측
희생된 학생들이 자라고 놀던 곳인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추모 취지에 적합
추모공원은 화랑유원지 총면적의 3.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유원지 중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함. 뿐만 아니라 봉안시설은 지하에 위치
추모공원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기인한 것으로 현행 일반법에 우선함
미국 ‘9.11 추모관’ 및 독일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처럼 지상의 추모공간은 국제적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임
화랑유원지 반대측
봉안시설이 화랑유원지로 오면 주변 부동산 시세 하락
시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도심 중앙에 봉안시설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감 조성
화랑유원지는 시민들이 운동, 놀이, 산책 등 즐거운 마음으로 찾는 곳인데 추모공원이 들어서면 화랑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함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해진 묘지 이외에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화랑유원지 내 봉안시설은 현행법에 저촉됨
유가족과 몇몇 시민단체의 의견만 수용한 일방적 결정은 일반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
결과
안산시는 찬성 반대측 인사 각각 20명, 전문가 10명 등으로 이뤄진 '50인 위원회' 구성하여 향후 찬반 의견 조율 예정임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찬반 의견 대립이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