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1998년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따라 집배원이 대거 감축되고 정규직 집배원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상시계약 집배원, 위탁 택배원 등 계약직,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근무자들 고용
명절과 선거철 등 특수한 기간에 집배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상시 배송물량 증가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집배원의 근로조건 악화와 잦은 인명사고 발생이 이어짐
전국우정노동조합 등 집배원 근로환경을 개선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집배원 인력충원과 주5일제 전면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014년 8월 토요 휴무제가 실시된 바 있으나 택배물량 감소로 인한 사업환경 악화로 2015년 9월 재개
2017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발족하였지만 집배원 과로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갈등 심화
갈등 쟁점
우체국 집배원 및 전국우정노동조합
과중한 노동강도로 인해 집배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과거 노사 간에 합의했던 집배원 증원, 근로시간 단축, 토요일 휴무 전면 시행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함
현재 집배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 52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이 이루어져야 함
3년여간 1700명 정도의 집배원 증원이 이루어졌지만 일반 우편 물량에 비해 택배 물량은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규모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함
우편사업이 적자인 것과 달리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사업으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으며 금융사업 수익금을 우편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우정사업본부
저렴한 요금과 질 좋은 서비스를 보장하여 우정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우편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단기간의 대규모 인력충원은 어려움
우정사업본부 측도 집배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편사업 적자로 인해 노조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갈등 결과
우정사업본부가 천 명에 까가운 인력을 충원하고 농어촌 지역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6월 결의되었던 우정노조의 총파업은 현실화되지 않았음
하지만 우정노조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추가 해법 모색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갈등이 재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