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근로기준법상 최대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주 5일 52시간 행정해석에 의해 실질적으로 주 68시간 근로가 허용되어 있었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사실상 무제한의 근로 허용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7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데 여야가 합의
사실상 무제한의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역시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할 의무 발생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연장 근무 수당으로 지급되는 버스업계의 임금 구조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삭감이 예상됨에 따라 버스노조, 버스운수업자, 정부 간 갈등 촉발
갈등 쟁점
버스 노조 측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노동 제한 필요
운전기사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 보전 필요
버스요금 인상분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버스 노동자 임금 손실분 보전에 투입하여야 함
버스 운송업체 측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시 인건비 부담으로 필요한 만큼의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우며 경영난으로 인한 노선폐지 불가피
대부분의 버스회사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지자체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 보전과 추가 인력 채용 감당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버스요금 인상분은 버스기사 대규모 추가 채용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할 재정적 여력 부족
갈등 결과
2019년 5월 버스요금 인상과 노사 간 합의로 총파업은 철회되었고,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3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상황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임금단체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 돌입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현재 진행중인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