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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버스 운수업계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근로기준법상 최대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주 5일 52시간 행정해석에 의해 실질적으로 주 68시간 근로가 허용되어 있었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사실상 무제한의 근로 허용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7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데 여야가 합의
사실상 무제한의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역시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할 의무 발생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연장 근무 수당으로 지급되는 버스업계의 임금 구조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삭감이 예상됨에 따라 버스노조, 버스운수업자, 정부 간 갈등 촉발
갈등 쟁점
버스 노조 측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노동 제한 필요
운전기사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 보전 필요
버스요금 인상분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버스 노동자 임금 손실분 보전에 투입하여야 함
버스 운송업체 측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시 인건비 부담으로 필요한 만큼의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우며 경영난으로 인한 노선폐지 불가피
대부분의 버스회사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지자체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 보전과 추가 인력 채용 감당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버스요금 인상분은 버스기사 대규모 추가 채용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할 재정적 여력 부족
갈등 결과
2019년 5월 버스요금 인상과 노사 간 합의로 총파업은 철회되었고,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3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상황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임금단체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 돌입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현재 진행중인 사안임

사례 연혁

  1. 2017.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성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
  2. 2018.02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과 노선 버스업 등 일부업종의 특례업종 제외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 2018.05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2019년 6월 30일로 유예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
  4. 2018.07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버스운행 축소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산업발전협의회 출범
  5. 2018.08
    포항시 시내버스 노조 '코리아와이드 포항',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도 동일 수준 임금 유지 요구하며 파업 결의
  6. 2018.09
    충남세종지역 자동차노조와 수원지역 용남고속 노조,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사측과 임금협상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 결의
  7. 2018.10
    경남지역 자동차노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을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예고
  8. 2018.12
    전국버스연합회, 긴급비상총회를 통해 정부에 연내 요금 현실화와 준공영제 도입 촉구
  9. 2018.12
    경기도 버스업체 노조, 임금상승과 주 52시간 조기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10. 2018.12
    국토교통부,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신규 채용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버스 공공성 강화 및 안전 강화 대책 발표
  11. 2019.03
    오산시 오산교통, 주 52시간제로 줄어드는 임금 보전을 위한 임금 상승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12. 2019.03
    강원도 6개 버스노조, 사측에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삭감분 보전을 요구하며 총파업 가결
  13. 2019.03
    제주도 노선버스 8개 회사,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근무체계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결의
  14. 2019.0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사업장별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노사간 합의 실패시 5월 총파업 예고
  15. 2019.05
    경기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끝에 버스요금 인상안 발표
  16. 2019.05
    전국 버스 노사,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하며 전국 버스노조 파업 철회 및 유보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례업종 지정으로 사실상 주 68시간 이상의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어 왔음.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7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특례업종이 축소되면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함. 버스업계의 임금 구조상 기본급이 낮고 연장 근무 수당 비중이 높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삭감이 예상되어 버스노조, 버스운수업자, 정부 간 갈등이 촉발됨.
찬성측 쟁점
시민 안전을 위해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운전기사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삭감되는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버스요금 인상분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버스 노동자 임금 손실분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
반대측 쟁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워 경영난 및 노선폐지가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버스회사가 지자체 보조를 받는 상황에서 운전기사 임금 보전과 추가 인력 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정부 및 지자체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버스요금 인상분은 버스기사 대규모 추가 채용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인상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
결과 및 현황
2019년 5월 버스요금 인상과 노사 간 합의로 총파업은 철회되었으며,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3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임금단체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 돌입이 예고되어 있어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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