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부산지역 건설업자가 57명의 검사에게 금품 및 성접대를 한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한 여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선물한 사건
두 사건 모두 각각 직무관련성 없음 및 사건의 대가성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 이는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어 큰 논란이 됨
대법관 출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2016.06.14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안’ 제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었으며, 보통 법 제안자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짐
‘김영란법’은 그 제정 과정에서 법의 필요성, 대상 범위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갈등이 발생함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
적용대상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적용 대상자: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종사자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주요 내용
부정 청탁의 금지: 직무 관련(인사, 처분, 평가, 보조금선정, 재판 등)에 대한 청탁 금지.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공개적 방법의 청탁 등 예외사유 존재.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없이 공직자등 및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예외 허용하나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 등에 관한 금액 제한 존재.
갈등쟁점
찬성측 입장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규 필요
사립교원이나 언론인 등 민간인에 대한 대상 범위 확대는 그 직무의 공공성 측면에서 충분히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공립교원은 금품 수수에 있어 이미 처벌을 받고 있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사립교원에 대한 제한이 필요
대상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규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도 않음
식대 1인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2018개정으로 5만원으로 축소)은 일반적 국민 입장에서 충분함
반대측 입장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효성 축소의 우려 존재.
언론인 및 사립학교교사에 대한 범위 확장은 언론 및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간섭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여 공무원들을 경직시키고 복지부동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의 청원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법 적용 대상 및 내용이 모호하여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일률적인 식대, 선물, 경조사비 등의 수수 제한은 농축산업, 화훼업, 요식업 등 특정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을 줌
사례금, 선물금액, 식대, 경조사비 처벌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이자 친족의 범죄 은닉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과 배치되는 규정
결과
2016년 7월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모호성, 죄형법정주의 위배, 배우자 포함, 언론인 및 사립학교교원 포함 등 4개 헌법소원 쟁점에 대해 합헙 결정
2018년 국민 의견 수렴 및 여타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월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 5만원으로 하향,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