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노량진수산시장 이전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수협은 노량진 현대화 수산시장 이전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이 완성도와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수협과 상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수협은 2007년부터 국비1,540억 원 등 총 2,241억 원을 투자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지었음
하지만 일부 소매상인들이 구시장보다 임대료가 비싸고 공간이 좁다며 이전을 거부하였음
반면, 수협은 20차례 이상의 협의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였고, 공간이 줄어든 것도 상인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전을 거부한 상인들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대화 시장으로의 입주를 거부한 채 구 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였음
2016년 4월 11일 수협은 구 시장 화장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였음
수협은 상인들이 수협시설을 무단으로 사용 및 점유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임
2016년 4월경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시장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음
또한, 수협은 구 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음
2016년 4월 27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에서 법원 측은 영업은 지속하되, 수협의 동의 없이 가게를 타인에게 이전 및 전대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음
2016년 4월 22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의 감사를 청구하였음
하지만 2016년 6월 24일 감사원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였음
2016년 5월 17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는 수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
하지만 2016년 7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음
수협노량진수산(주)은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구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노량진 현대화 수산시장 잔여자리의 최종추첨을 2016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였음
구 시장의 상인들이 끝까지 입주를 거부하고 추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은 자리는 외부 영세 상인이나 어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대다수의 잔류상인들이 추첨에 응하지 않았음
201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는 수협과 이전을 희망하는 구 시장 판매상인 대표 등을 대상으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음
서울특별시는 상당수의 상인들이 신 시장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고, 수협 측에 일반인 모집공고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음
2016년 9월 8일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판매 자리의 일반 국민 배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음
수협 관계자는 구 시장 잔류상인들이 상생 의지를 밝혔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반영하여 일반인 모집 절차를 잠정 중단하였다고 밝혔음
동작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비상대책총연합회’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시민공청회를 요구하였음
서울특별시는 9월 20일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7일로 연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협 측의 반발이 발생하였음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려면 5,000명 이상의 서명서가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특별시 측은 연명부의 보완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연기를 결정하였음
수협 측은 공청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아닌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사태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였음
2016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수협은 공청회에 불참하였음
2016년 10월 24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전통시장 보존과 판매 상인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였음
서울특별시 측은 서울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해양수산부 70%, 수협 30%) 중재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임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구 시장에서 신 시장으로 이동하는 상인들의 계약 관계의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음
2016년 10월 28일 수협노량진수산(주)은 수산시장 잔여 점포를 배정하기 위한 일반인 접수를 재개하였음
또한, 수협 측은 구 시장 상인들의 영업에 대한 명도소송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결과
상인연합회 측은 높은 임대료, 협소한 공간 등 새로운 수산시장이 수산시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수협은 사전에 모두 협의한 내용들이라 반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중재로 신 시장 잔여점포에 대한 일반인 접수를 잠정 중단하는 등 갈등해결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 했으나, 시민공청회 개최에 수협 측이 반발하면서 갈등해결로 이어지지 못했음
향후 수협은 명도소송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갈등이 점점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수협이 노량진 현대화 수산시장 이전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이 시장의 완성도,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수협과 상인 간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수협은 20차례 이상의 협의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책정했으며, 공간이 줄어든 것도 상인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인들이 수협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 및 점유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시장의 모든 내용은 사전에 상인들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합니다. 향후 명도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반대측 쟁점
새로운 시장은 임대료가 비싸고 공간이 좁으며, 시장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어 수산시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을 거부하고 구 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전통시장 보존과 판매 상인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합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및 수협의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수협은 구 시장 시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상인 측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와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중재로 신 시장 잔여 점포에 대한 일반인 접수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으나, 시민공청회 개최에 수협이 반발하며 갈등 해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와 해양수산부는 예산 투입 및 계약 관계 문제로 인해 중재 외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수협은 잔여 점포 일반인 접수를 재개하고 명도소송을 강행할 방침을 밝혀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