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대구녹생힐링벨트사업의 일환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화담마을 인근을 사업용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화담마을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5년 3월 대구시와 북구청은 대구 북구 동변동 금호강변의 ‘화담마을’ 주변 일대를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음
2016년 2월 5일 지역 주민 10가구에 ‘대구녹색힐링벨트사업’ 추진에 따른 일방적인 ‘협조요청서’를 보냈음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에 앞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사업 협조 요청서와 용지도, 편입토지조서를 보냈음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니 문의 및 의견을 3월 31일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이었음
사업용지에 주민들의 축사와 텃밭 등 7만3천465㎡가 포함되었으나, 주민들의 집 10여 채는 제외되었음
대구시의 일방적인 ‘대구녹색힐링벨트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위하여 주민들은 3월 26일 화담마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대구시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집을 제외하고 가격이 낮은 농토만을 사업용지로 포함하였다는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인 이곳을 떠나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보상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적은데 이 돈으로 다른 곳에 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업부지에 축사를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대구시와 화담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대구시는 축사 주변의 악취와 벌레, 수질오염 등을 막기 위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주민들은 생계수단인 축사 부지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임
결과
대구시의 일방적인 협조요청서 발송 이후 갈등이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입지선정 및 개발 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