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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국인 공유숙박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전세계적으로 에어비엔비 등 공유숙박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내국인에 대한 공유숙박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전세계에서 한국만인 유일하게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금지하고 있는 바, 공유숙박 신산업 업체는 이 같은 부조리함에 대해 반발 및 규제개혁 요구
모텔,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들은 경쟁과다를 이유로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2019년 정부는 갈등 중재를 위해 규제혁신 해커톤 등을 개최하여 갈등 조정, 또한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통해 2024년까지 제한적・한시적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내국인 대상 180일 이내)
갈등 쟁점
찬성 입장(다자요, 위홈 등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 등)
전세계 공유숙박 도입 220개 국가 중 내국인 공유숙박이 불가한 곳은 한국이 유일
이미 에어비엔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를 통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이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기도 어려움(국내업체에 피해 가중)
모텔이나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와 수요층이 달라 이익침해 거의 없음
내국인 공유숙박을 허용하면 숙박업 시장 자체가 커져 업계 전체에 이득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욕구 충족 가능
반대 입장(기존 숙박업체)
이미 숙박시장은 포화상태이며 공실률 역시 높기에 기존 숙박업 종사자의 이익 침해 가중
주거공간에 대한 숙박 허용은 정주환경 훼손 및 오버투어리즘을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큼
주거공간에 대한 숙박은 관리 및 단속이 어려워 소비자 안전 및 피해 보호에 취약함
숙박업계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재난안전법·공중위생법·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는데, 공유숙박은 실거주주택이란 이유만으로 안전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에서 어긋남
갈등 결과
갈등 진행 중

사례 연혁

  1. 201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용 및 내국인 대상 불법 취지의 관광진흥법 개정
  2. 2016
    부산, 강원, 제주 등 3개 시도의 규제프리존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 가능케 함
  3. 2016
    이후 공유숙박 제도화 법개정 시도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한국 관광진흥법이 도시민박업을 외국인에게만 허용하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에 공유숙박 신산업 업체들은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모텔,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들은 경쟁 과다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찬성측 쟁점
전세계 220개 국가 중 내국인 공유숙박이 불가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미 에어비엔비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내국인 공유숙박이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워 국내업체에 피해가 가중된다. 기존 숙박업체와 수요층이 달라 이익 침해가 거의 없다. 내국인 공유숙박을 허용하면 숙박업 시장 자체가 커져 업계 전체에 이득이 된다.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반대측 쟁점
숙박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공실률이 높아 기존 숙박업 종사자의 이익 침해가 가중된다. 주거공간에 대한 숙박 허용은 정주환경 훼손 및 오버투어리즘을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주거공간에 대한 숙박은 관리 및 단속이 어려워 소비자 안전 및 피해 보호에 취약하다. 기존 숙박업계는 재난안전법, 공중위생법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공유숙박은 실거주주택이라는 이유로 안전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
결과 및 현황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2011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허용되고 내국인 대상은 불법 취지가 명확해졌습니다. 2016년 부산, 강원,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이 가능해졌으며, 이후 공유숙박 제도화 법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정부는 규제혁신 해커톤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통해 2024년까지 제한적·한시적으로 내국인 공유숙박을 허용(내국인 대상 180일 이내)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