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지정되며,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등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함
199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이후 200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입에 따라 2020년 7월 미집행 시설의 지정해제 예고
지자체들은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에 따라 보상을 해주거나 단계별 사업 집행에 나섰지만 재정 부족으로 무더기 실효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난개발, 도시 기반시설 부족, 주민 정주 여건 약화 등 문제 발생 우려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부지의 70%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나머지 30%의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토지소유주, 환경단체 및 지역시민 간 갈등 발생
갈등 쟁점
토지소유주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가 막대하며,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함
자치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요구되며 지자체 재정여건으로 감당하기 어려움
일몰제로 토지 소유주에게 부지가 반환될 경우 난개발과 자연훼손, 사유재산권 행사로 공원 활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70%의 부지만이라도 공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민간공원을 조성해야 함
환경단체 및 지역시민
민간공원 개발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며, 도시공원의 아파트화는 대기질, 생태환경을 악화를 초래함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부지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면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주변 교통문제 유발 등의 우려가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제 도입 등을 통해 도시공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갈등 결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전체 부지의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갈등 사안에 해당하며 일몰제에 의해 실효가 이루어지는 2020년 7월과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인 갈등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