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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 유어스몰 입점상인 갈등

사례 개요

원인
2016년 9월 1일부로 동대문 유어스몰의 장기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재선정 등 직접 상가를 운영 및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유어스몰 입점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운영권 확보 및 브랜드명 변경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음
전개
동대문 유어스몰은 2006년도에 지하 6층~지상 5층의 건물로 증축되었고, 서울시는 증축 비용을 부담하였던 사업시행자 동부건설에 지상 1~5층을 10년간 무료로 임대하였음
상가관리업체 문인터내쇼날이 입점 점포 342곳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2016년 9월 1일부로 유어스몰 지상 1~5층의 장기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는 직접 상가를 운영 및 관리하겠다고 밝혔음
서울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유어스몰 운영을 맡겨 점포 입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임
점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선정하기로 하였음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해 점포를 임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음
유어스몰 입점 상인들은 기존 운영체제 유지를 주장하였음
경쟁입찰 방식으로 점포를 새로 낙찰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점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2016년 5월 26일 최판술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당, 중구)은 중재안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7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유어스몰과 같은 주차장 부대시설은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기존 사용자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상인들은 서울시가 영구 수의계약을 약속하지 않으면 9월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임
2016년 7월 22일 유어스몰 상인 300명은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음
기존의 상가 운영사(문인터내쇼날)와 결별하고 공단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음
유어스 협동조합 측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임대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음
용도 변경 및 철거 시 90일 전에 통지한다는 조항,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재배치 시 30일 전에 통지한다는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임
또한, 유어스 협동조합 측은 입·퇴점 상인 선정권 및 불법 전대상인 퇴점 권한과 임대료를 현재 전대료의 50%로 조정해줄 것을 서울시 측에 요구하였음
2016년 8월 30일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은 상가운영을 협동조합에서 수행하겠다고 밝혔음
공단에서 새로 채용하는 2명으로는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음
2016년 8월 30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유어스 상인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음
입·퇴점 상인 선정권 및 불법 전대상인 퇴점 권한의 경우 공공에서 행사할 법적 권한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
임대료를 현재 전대료의 50%로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관련법상 임대료는 협의·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음
또한, 서울시는 조합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였던 ‘용도 변경 및 철거 시 90일 전 통지’ 조항은 삭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재배치 시 30일 전 통지’ 조항은 상권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삭제를 거부하였음
2016년 8월 30일 기준으로 346개 점포 중 130여 곳이 서울시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상태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상인들이 1회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임
2016년 9월 19일 서울시는 상가 점유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유어스몰 상인들 200여명이 서울시 집행관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서울시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지만 인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리고 서울시는 기존 유어스몰의 브랜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6년 8월경 신규 브랜드 후보 4개를 선정해 시민과 입점 상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음
반면, 유어스 상인협동조합 측은 유어스라는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협동조합 관계자는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유어스의 브랜드 가치를 9,662억 원으로 평가했으며, 한 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인 바이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유어스 브랜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서울특별시 측은 상인들이 유어스 브랜드 사용을 원할 경우 서울시가 개발 중인 브랜드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2016년 10월경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 중인 신규브랜드와 관련하여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DDP 패션몰’로 정해졌다고 밝히는 등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결과
서울시 측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유어스몰 점포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유어스몰 입점 상인 측은 기존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후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운영권 확보 및 브랜드명 변경 반대 등 갈등이 확산되었음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여 관련된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급기야 2016년 9월 9일 서울시 측에서 점유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음
2016년 11월 기준 현재까지도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6년 9월 1일부로 동대문 유어스몰의 장기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재선정 등 직접 상가를 운영 및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유어스몰 입점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운영권 확보 및 브랜드명 변경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서울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유어스몰 운영을 맡겨 점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상가를 환수해 점포를 임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입·퇴점 상인 선정권 및 임대료 조정 요구는 공공의 법적 권한이거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인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할 것이며, 기존 유어스몰의 브랜드명을 변경(잠정적으로 'DDP 패션몰')하되 상인들이 원할 경우 '유어스' 브랜드 사용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측 쟁점
유어스몰 입점 상인들은 기존 운영체제 유지를 주장하며,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상점 운영이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시가 영구 수의계약을 약속하지 않으면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가 운영을 협동조합에서 수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임대계약서의 독소조항(용도 변경 및 철거 시 90일 전 통지, 시설물 재배치 시 30일 전 통지)을 문제 삼았으며, 입·퇴점 상인 선정권, 불법 전대상인 퇴점 권한 및 임대료를 현재 전대료의 50%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어스 브랜드의 높은 가치와 중국인 바이어 유치를 위해 '유어스'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서울시 측은 경쟁입찰을 통한 점포 재선정 입장을, 유어스몰 입점 상인 측은 기존 운영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어스 상인협동조합 설립 이후 운영권 확보 및 브랜드명 변경 반대 등으로 갈등이 확산되었고, 2016년 9월 9일 서울시 측에서 점유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도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