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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풍력발전소 건설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14년 풍력발전소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었고, 2016년에 경북 영양군과 GS E&R 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및 풍력발전 건립이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주민 간 갈등 점화
환경파괴와 재산상 피해 등 주민 피해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영양군 주민들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찬성하는 영양군청 및 영양군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 심화
갈등 쟁점
풍력발전단지 건립 찬성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산업발전 차원에서 풍력발전단지 건립은 지역에 보탬이 됨
영양군에 풍력발전시설 도입시 생산되는 전기량은 120.9MW로 지역 전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됨
풍력발전시설 건설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 인구증가 효과, 기술인력 양성 효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음
세법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을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면 풍력발전시설로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음
풍력사업으로 인해 감소된 영양군내 산지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0.15%에 불과하며 토지 및 임야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음
풍력발전단지 건립 반대
풍력발전단지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등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토지 가격 하락으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킴
풍력발전사업이 발생시키는 소음과 저주파는 벌을 감소시켜 인근 과수농가 및 주민들에게 재산 피해를 줄 수 있음
풍력발전단지가 건립될 경우 해당 지역이 인위적인 지형 변경에 의해 산사태 위험 지역이 될 수 있음
발전업체는 풍력발전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지역기여도는 낮음
풍력발전단지 건립 사업이 영양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
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초기 환경영향평가위원 구성부터 민간전문가가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음
갈등 결과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이 격화되어 가고 있음
건설을 담당하는 GS E&R 측과 영양군청 등은 반대측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반대측 주민들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임

사례 연혁

  1. 2016.01
    영양군과 GS E&R,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2. 2016.10
    영양군 주민들,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국유림 개발행위허가 없이 국유림을 불법훼손했다는 의혹 제기
  3. 2016.10
    영양군 주민들, 풍력발전단지 건설 현장의 임목폐기물 무단 방치 실태에 대해 문제 제기
  4. 2016.11
    영양군 주민들, 풍력발전단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동의서가 대규모로 조작되었다고 주장
  5. 2017.03
    영양군 인근 주민들,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집회 개최 및 영양군청에 반대 서명서 전달
  6. 2017.04
    권영택 영양군수, 기자회견을 통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계획대로 추진 발표
  7. 2017.04
    영양군 풍력반대위, 풍력발전 반대 집회 개최
  8. 2017.04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상돈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 영양군 풍력발전사업을 "산에다 하는 4대강 사업"이라며 강력 비판 및 재평가 촉구
  9. 2017.06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3020 이행계획 발표
  10. 2017.08
    대구지방 환경청의 영양 풍력발전단지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전달 및 공사중지 명령으로 일부 조성사업 중단
  11. 2017.12
    영양군 풍력반대위, 주민 참여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며 풍력발전소 건립 규탄 집회 개최
  12. 2018.01
    AWP풍력, 대구지방환경청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검찰 고소
  13. 2018.02
    영양군 풍력반대위, 풍력발전회사에 대한 영양경찰서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 개최
  14. 2018.03
    환경부장관, 계획입지제 도입과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약속
  15. 2018.05
    정부,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 해소 범부처 공동대책 발표
  16. 2018.09
    영양제2풍력사업반대 공동대책위, 풍력회사와 영양군이 새 풍력입지기준 마련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강행한다며 규탄
  17. 2018.09
    영양 제2풍력단지 조성 검토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18. 2018.10
    영양제2풍력사업반대 공동대책위, 풍력사업 철회 요구 집회 개최
  19. 2018.10
    영덕군 주민 풍력단지 건설 반대 집회와 영양군 주민 풍력단지 건설 촉구 집회 각각 개최
  20. 2018.10
    영양제2풍력사업반대 공동대책위, 주민 부상 관련 영양군수 등 공무원과 GS 직원 고소
  21. 2019.01
    영양군 풍력발전사업 찬성 주민들, 제2풍력발전 건설 지지 집회 개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4년 풍력발전소 인허가 규제 완화 및 2016년 영양군과 GS E&R 간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풍력발전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점화됨. 환경파괴, 재산상 피해,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찬성하는 영양군청 및 일부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심화됨.
찬성측 쟁점
-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산업발전 차원에서 풍력발전단지 건립은 지역에 보탬이 됨. - 영양군에 풍력발전시설 도입 시 생산되는 전기량은 120.9MW로 지역 전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됨. - 풍력발전시설 건설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기술인력 양성 효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음. - 세법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을 과세 대상으로 하면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음. - 풍력사업으로 인해 감소된 영양군 내 산지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0.15%에 불과하며 토지 및 임야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음.
반대측 쟁점
- 풍력발전단지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등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토지 가격 하락으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킴. - 풍력발전사업이 발생시키는 소음과 저주파는 벌을 감소시켜 인근 과수농가 및 주민들에게 재산 피해를 줄 수 있음. - 풍력발전단지가 건립될 경우 해당 지역이 인위적인 지형 변경에 의해 산사태 위험 지역이 될 수 있음. - 발전업체는 풍력발전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지역기여도는 낮음. - 풍력발전단지 건립 사업이 영양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됨. - 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초기 환경영향평가위원 구성부터 민간전문가가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음.
결과 및 현황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건설을 담당하는 GS E&R 측과 영양군청 등은 반대측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반대측 주민들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임. 2017년 대구지방 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성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대 집회, 고소 고발, 정부의 관련 규정 개정 약속, 범부처 공동대책 발표 등이 이어지고 있음. 현재까지도 풍력발전사업 찬성 및 반대 주민들의 집회가 각각 개최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명확한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