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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폐기물 매립지 건립 갈등

사례 개요

원인
2013년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획서를 예산군에 제출하였고, 이에 예산군 및 주민의 반대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9월경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4만 9534㎡ 부지에 132만㎡ 규모의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획서를 예산군에 제출하였음
지역주민은 생태계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으며(반대대책위원회), 같은 해 10월경 예산군도 업체에 사업부적합을 통보하였음
예산군의 경우 궐곡리의 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매립지로 인한 상수원,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지 시설 건립을 반대하였음. 또한, 폐기물 매립지가 건립될 경우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의 하락으로 인하여 대술면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임
10월 16일 제197회 예산군 임시회 때 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예산군 대술면은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예산군의 역점추진사업인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모태가 되며, 향후 각종 친환경 사업이 추진될 청정지역임을 강조하였음
2014년 3월 27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음
또한, A업체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1심(2014년 12월 4일)에서 예산군은 패소 판정을 받았고, 이에 예산군은 항소하였으나 2심(2015년 9월 3일)에서 예산군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이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년 1월 24일)에서도 예산군은 패소하였음
법원은 대상지역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폐기물 매립지가 해당 지역의 보전가치에 대해 중차대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이후 궐곡리 주민들은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예산군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상태이고, 다른 쟁점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방침임
예산군은 2016년 2월 4일 폐기물매립시설 사업계획서 승인을 A업체에 통보한 상태임
결과
2016년 1월 24일 대법원 판결에서 A업체가 승소한 이후 예산군은 2월 4일 A업체에게 폐기물매립시설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보한 상태임
주민들은 다른 쟁점들에 대한 문제제기로 매립시설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이 확산될 수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3년 A업체가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획서를 예산군에 제출하면서 예산군 및 주민의 반대가 발생하여 갈등이 시작됨.
찬성측 쟁점
A업체는 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 추진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대상지역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폐기물 매립지가 해당 지역의 보전가치에 중차대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A업체의 주장을 지지함.
반대측 쟁점
지역주민은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여 반대하였음. 예산군은 궐곡리의 높은 생태적 가치, 폐기물 매립지로 인한 상수원 및 지하수 오염 우려, 청정지역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 제동 우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폐기물 매립지 시설 건립을 반대하였음. 예산군 의회는 대술면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모태가 되는 청정지역임을 강조하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함.
결과 및 현황
2016년 1월 24일 대법원 판결에서 A업체가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군은 2월 4일 A업체에게 폐기물매립시설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보하였음. 그러나 주민들은 다른 쟁점들에 대한 문제제기로 매립시설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