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울진비행훈련원이 자가용 비행기에서 쌍발기(영업용) 비행기 교육으로 변경하여 쌍발기 비행기를 운항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대책마련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울진비행훈련원은 기존에는 자가용 비행기만 교육하였으나, 쌍발기(영업용)로 기종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15년 6월경부터 쌍발기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매주 2회는 오후 10시까지, 3회는 오후 8시까지 야간비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의 경우 1일 200회 이상 훈련용 비행기의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6년 11월 8일 ‘비행훈련원 비행기 소음과 환경오염 대책위원회’는 울진비행훈련원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비행 운항에 따른 소음대책마련과 함께 비행교육훈련원 폐쇄를 주장하였음
울진비행훈련원의 활주로가 민간 거주지와 불과 100여m 떨어져 있고, 비행기 간 이·착륙 주기가 짧아 하루 종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음
지역주민들은 비행훈련원 측에 7개의 요구사항을 밝혔음
주간비행시간 단축 및 야간비행 전면금지와 토·일요일 비행금지, 상업용 비행기(쌍발기) 운항 전면 중지, 비행횟수 1일 120회로 제한 운영, 상하수도 무상공급 등 소음피해 보상, 비행훈련교육원 운영 및 임대계약 과정 주민 대표단 참여, 주변지역 어획량 감소 피해보상, 이·착륙 시 안전사고 대책마련, 구산리 소방도(2차선) 확보 등임
2016년 11월 25일 지역주민, 비행훈련원 등은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추후 재협의하기로 하였음
비행훈련원 측은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항하겠다고 밝혔으나, 주중비행시간 단축 및 토·일요일 비행금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쌍발기 역시 전면 운항 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음
다만, 비행훈련원 측은 쌍발기의 경우 주간 운영, 일몰 이후 운항중지 안을 제시하였음
지역주민들은 국토부 등의 책임자의 현지면담을 통한 소음과 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
2016년 11월 29일 국토부 관계자, 지역주민 등은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토부 측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국토부 측은 쌍발기 운항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대책위원회 측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12월 1일 재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재협의 때까지 비행기 운항을 전면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국토부 측이 위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음
2016년 12월 1일 국토부 관계자, 지역주민 등은 협의 간담회를 재개하였고, 지역주민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소음 저감책 6개항을 잠정 수용하였음
국토부 측은 1일 비행횟수 120회 및 비행시간 단축, 쌍발기 1일 5회 단축 운항, 비행고도 현행 1500피트를 1800~2000피트 고도로 상승 운영, 일요일 운항 중지, 주민 참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6개항의 소음 저감책을 제시하였음
대책위원회 측은 국토부의 제시안을 1개월간 지켜보겠다며 잠정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비행기 운항 중단 요구도 철회하였음
또한, 향후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음
결과
지역주민들은 비행기 운항에 따른 소음대책마련을 요구하였음
비행훈련원 측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상황이 지속되었고, 이후 주민들의 요구로 인하여 국토부 관계자가 직접 협의에 참여하였음
국토부 측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소음 저감대책 6개항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해결국면으로 전환되었음
이후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국토부의 제안을 잠정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음